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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펭귄@Tistory

인도는 헌법 공포 후 공화국이 된 날(1950년 1월 26일)을 공화국의 날(Repulic Day)라고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26일이 되면 관련 퍼레이드를 하는 모양인데.. 올해 퍼레이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게 된 건 퍼레이드에 K-9 자주포가 나온다고 해서 였습니다. K-9 자주포 보는 김에 영상을 슬금슬금 보다보니 나름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델리 대기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실제로도 그런 느낌입니다. 안개가 낀 건지 먼지가 심한 건지 하늘이 내내 뿌옇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항공기를 지상에서 보는 장면 보면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땅도 넓지만 민족구성도 다양하고 해서인지 부대마다 복장 - 의장용 복장이겠지요 - 도 다양합니다. 전체..
일전에도 블로그에 잠깐 썼던 글에 나왔던 일본영화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보면 나오는 장면 중 하나... 2차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미드웨이에서 패배한 일본은 점차 미국의 힘에 밀리게 됩니다. 그 전환점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에게 결국 패배하고 철퇴(撤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것을 전진(轉進 : 군대가 다른 목적지로 옮김, 진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패배하고 물러나는 진실을 '전진'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숨기지요. 이후 작전회의 장면에서 나온 대사가 제목의 저 말입니다. 전선 축소의 계획을 말하는 야마모토에게 그의 참모가 "전진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아니, 철퇴다. 말(단어)는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
우연찮게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영화 중에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사령장관"이 있습니다. 2차대전 초반기 일본군 연합함대를 지휘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 중간에 보면 이 사람 고향인 나가오카 사무라이의 3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제목의 쌀 100석의 정신(米百俵の精神)입니다. 내전에서 진 나가오카는 궁핍해졌고 어디선가 쌀 100석를 증여받았는데 이것으로 학교를 세웠다는 것으로, 100석의 쌀은 먹어치우면 끝이지만 사람을 키우면 나중에 이것이 만 석, 백만 석로 늘어난다고 하는, 인재육성을 강조한 이야기인데... 최근 학제를 줄여 사회로 일찍 내보내 결혼을 빨리 하게 만들어서 낮은 출산율을 해결해보자는 뉴스를 보니 이 이야기가 다시 ..
'제행무상'의 '상'이 '常'임을 알게 되다... (相으로 알고 있었다..나 불교 신자 맞냐..;;)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왜일까.. 사람은 누구나 하루하루 조금씩 어제와 다르게 변해간다. 그런 변화의 결말은 어찌하든간에.. '죽음'이기 때문이 아닐까.. 결국 변화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싫어서 그토록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닐런지.. (변화에 대한 교육을 듣고나서 생각나다..)
지갑이 공(空)한 자에게는 불행이 있나니... 200mm 렌즈 포함해서 저 가격대...(싼 건지 비싼 건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한쪽은, 자신의 신을 무시하고 이교의 신을 전파하려는, 신의 적을 죽였으니 신의 전사로서 천국에 갈 것이요, 다른 한쪽은 자기가 믿는 신을 선교하러 갔다 순교했으니 그 역시 천국에 갈 것이니 서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정말로 삐딱하기 이를데 없는 생각도 듭니다만..(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군요... 다른 사람들은 제발 무사히 돌아왔음 합니다...(들어간 비용을 변상케 하건 어찌하건 말이지요. 일단 사람은 살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 많은 선거법...덩달아 욕먹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보고 있다 생각나서 적어봅니다.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선거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표한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 따름입니다. 선관위를 욕하기 전에 선거법 - 이게 시대를 반영하는지 못하는지는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 을 개정하지 못한 정치권을 욕하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선관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80일 이전 금지 관련된 법 조항은 선관위 공고 확인결과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93조 제1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89조 제2항은 정당이나 후보자로 제한되어 있으니 넘어가고, 온라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자면, 제90조하고 제93조가 걸릴 것 같습니다.第90條 (施設物設置 ..
금지되었더군요... 금지되었건 안 되었건 여기에서는 정치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비록 '나 공무원 맞어??' 하게 만드는 곳을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공무원법 하에 있다보니 요즘 말들 많이 하는 '정치적 중립'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게 제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지요.(뭐..정치에 신경 끄고 살기 때문에...가 더 맞겠습니다만.)
점심 먹고 혼자 움직이는 게 이상하고 불쌍하게 보인다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