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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을 아십니까?

침묵의펭귄 2009. 9. 1. 23:23
정액권이 사라지면서 생긴 제도인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정기권 제도입니다.
요금 구간별 정해진 요금을 결제하면 30일 동안 60번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횟수가 남더라고 기간이 지나거나, 반대로 기간이 남았으나 사용횟수를 다 쓴 경우는 다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용횟수에서 추가 차감됩니다(100원 요금이 오를 때마다 1회씩)

이것만 봐서는 별로 감이 안 오시겠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전철이나 서울시내 지하철(공항철도나 9호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며, 버스로 환승을 하지 않거나 환승을 하더라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 : 인천시내버스 이용 후 국철을 이용한다든가 그 반대의 경우)는 정기권을 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제 경우를 들어 계산을 하겠습니다.
제 출퇴근 구간은 국철 1호선 부평 <-> 시청입니다. 버스환승은 없습니다. 이 구간의 교통카드 요금은 1,300원입니다. 교통카드의 경우 1일 2,600원이 소요됩니다. 한달 중 출근일수를 20일로 잡는 경우 교통카드를 쓴다면 이미 52,000원이 소요됩니다. 이후 더 타게 되면 요금은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구간의 정기권 요금은 48,600원입니다. 단순하게 20일만 쓴다고 해도 3,400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동안 남은 횟수만큼 더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더라도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위의 굵은 글씨의 경우라면 한번 고려해보시길.. 은근히 절감효과가 큽니다. (전 정기권 쓰면서 전철은 별로 부담 없이 타고 다닙니다.)

 ps. 1. 정기권 카드 번호를 국세청 현금 홈페이지 사이트에 등록하면 매번 결제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2. 서울시 전용의 경우 서울시 구간내에서는 거리에 무관하게 35,200원으로
           서울시 구간에서 시외 구간은 나갈 수 있으나 - 횟수는 추가 차감됨 -
           시외 구간에서 들어올 때는 사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